민생지원금 올인원 패키지

3.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




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,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. 최대 1명당 연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.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하며,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