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글은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. 연간 병원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(예: 500만~800만 원)을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, 신분증과 통장사본, 필요 시 진료비 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핵심키워드: 병원비 환급, 본인부담상한제, 건강보험 환급금
받을 수 있는 금액: 수십만 원~수백만 원 초과 병원비 환급 가능